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은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여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실 때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구를 통해 신청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요약: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부에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사항 | 국민연금 가입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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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부 |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 |
1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