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위쪽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문 등록
빨간 네모 안에는 여러분의 지문이 들어갑니다. 지문 등록은 민증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지문은 개인의 고유한 신체 특성이므로, 신원 인증에 사용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문을 찍는 방법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지문 찍는 방법
손가락 방지 테이프 제거
지문을 찍기 전에, 먼저 손가락 방지 테이프를 제거해야 합니다. 손가락 방지 테이프는 지문 인식 장치에 의해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제거해야 합니다.
지문 인식 장치 사용
동사무소에서는 특수한 지문 인식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을 찍을 때에는 장치에 손가락을 올바르게 대고, 지정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된 지문 정보는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바로 민증에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민증 발급 준비물 준비 방법에 이어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준비물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준비물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사진(3.5cm x 4.5cm 크기, 2장)
위의 준비물들을 손에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일정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준비물 요약입니다.
준비물
필요 개수
비고
신분증
1
여권,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
주민센터 발급
사진
2
3.5cm x 4.5cm 크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준비물을 준비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진행해주세요.
민증 발급 준비물 2
민증 발급 비용은 발급을 신청하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또한, 민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에도 발급을 신청하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 전에 해당하는 지자체나 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증 발급 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민증 발급 신청서 작성
민증 발급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나 관서에서 제공하며, 개인정보와 발급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확인서 제출
민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부 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신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지불금액 결제
민증 발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 및 사진 촬영
인적사항과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관서 직원이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발급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민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민증 발급 절차와 준비물을 잘 준비하고 신속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앞서 언급한 '민증 발급 준비물' 내용의 후반부를 보완 및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아래 사유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거주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분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훼손: 주민등록증이 손상된 경우
3. 용모/지문 변경: 외모 또는 지문이 변경된 경우
4. 증 변경내용 란 부족: 주민등록증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민증 발급 준비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현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함)
- 서면 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서 필요)
- 신분증 발급 수수료
위 내용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훼손: 손상된 주민등록증은 현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지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용모/지문 변경: 외모 또는 지문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의 외모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 변경내용 란 부족: 주민등록증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필요한 준비물
분실
분실한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 신분 확인 자료
훼손
손상된 주민등록증, 현민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분 확인 자료
용모/지문 변경
외모 또는 지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 변경내용 란 부족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내용을 통해 민증 발급 준비물에 대한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즉시 게시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준비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발급통지서가 교부됩니다.
발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통지서 발급 대상자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발급통지서 발급 대상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발급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등록 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착용할 옷)
신청 수수료 (발급에 따른 요금을 납부해야 함)
위의 준비물을 구비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요금은 발급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증 발급 준비물 기관을 찾아 민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가 기준입니다. 민증 발급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신청 기간 내에는 민증 발급 준비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사진 (3.5cm x 4.5cm 크기, 색상 사진)
- 발급 수수료
주의할 점
- 발급신청 기간을 필히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규정된 크기와 색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발급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항목
신청내용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
3.5cm x 4.5cm 크기의 색상 사진
발급 수수료
발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 본인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본인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소명자료란 본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인소명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이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분증명서는 해당 지자체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별 주민등록 사실증명서: 만일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별 주민등록 사실증명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증명서: 신분증명서나 용도별 주민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청구내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구내용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분증으로, 본인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으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등록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통장: 발급 받으실 분의 통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만 17세 이상이신 분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서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
-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실 때 통장이 필요하며,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민증 발급 준비물에 대한 주요 내용
귀걸이가 있다고 본인식별이 불가능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반사 현상이 사진에 보이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 등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민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비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함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신분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명확하게 보이는 얼굴만 드러나도록 해야하며, 크기와 배경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료금: 민증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민증발급 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민증 발급 준비물이라고 합니다.
3. 재발급 신청을 하고 3년 동안 신분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되게 됩니다.
민증 발급 절차:
민증발급 통지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기
발급 신청서 작성하고 지문 찍기
3년 이내에 발급된 신분증 받아가기
항목
내용
벌금 부과
민증발급 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발급 통지서, 발급 신청서, 지문
파기 처리
재발급 신청 후, 3년 동안 신분증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수정하여 블로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민증 발급 준비물 및 수령 방법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사진은 대형 사진관이나 사진기 박스 등에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사진은 3.5cm × 4.5cm 크기이어야 하며, 밝은 배경에 얼굴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수령 방법]
민증의 수령 방법에는 동사무소 방문수령과 등기우편 이용이 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방문수령은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비용은 수령료로 부과됩니다. 동사무소 방문수령은 발급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령 방법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증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준비한 뒤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동사무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단,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약 3300원 가량의 등기료를 내야합니다.
송부 후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민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잠깐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통한 민증 수령은 신청 후 약 1주일 내에 완료됩니다.
수령 방법
장점
단점
동사무소 방문수령
빠르고 신속한 수령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 발생
등기우편 이용
출장 불필요, 편리한 송부
등기료 부과, 송부 후 대기 시간 발생
민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민증의 경우, 사진만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사진 촬영에 주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 방문수령과 등기우편 이용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민증 발급 준비물 알아보기 힘들어진 경우에 대해 수정된 두 번째 부분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생년월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월을 기준으로 예상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증 신규발급은 매월 17세가 되는 대상자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증 신규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기간을 정해 매월 만 17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생년월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월을 기준으로 예상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민증 신규발급은 매월 17세가 되는 대상자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생년월일에 따라 재발급 통지서가 월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표를 사용하여 명확한 표현을 위해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